경쟁 및 시장 당국(CMA)은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과 같은 소비재에 사용되는 향료 및 향료 성분 공급업체와 관련된 반경쟁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
현재 CMA에서 조사 중인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: 피르메니히 인터내셔널 SA, 지보단 SA, 인터내셔널 플레이버 앤 프래그런스 Inc, 심라이즈 AG.
CMA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,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스위스 경쟁위원회와 논의해 왔습니다. 이번 조사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.
철저한 조사 및 데이터 수집 기간을 거친 후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에 도달하면 CMA는 이의제기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. 현 시점에서 경쟁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.
CMA에 대한 자세한 내용 경쟁 사건의 조사 절차 의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번 조사와 관련된 추가 업데이트는 향료 및 향료 성분과 관련하여 반경쟁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례 페이지.
편집자 참고 사항
- CMA의 조사와 관련된 경쟁법은 1998년 경쟁법입니다. 경쟁법 1998의 제1장 금지 조항은 영국 또는 그 일부 내에서 경쟁을 방지, 제한 또는 왜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영국 또는 그 일부 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협회의 합의, 조정된 관행 및 결정을 금지합니다.
- 모든 활동과 마찬가지로 CMA는 철저한 검토를 보장하고 관련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. 1998년 경쟁법에 따라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.
- CMA의 관용 정책에 따라 특정 유형의 반경쟁적 행위에 연루된 기업은 카르텔 활동을 신고하고 CMA의 조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처벌 면제를 받거나 처벌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카르텔 활동에 연루된 개인은 2002년 기업법에 따라 카르텔 범죄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과 이사 결격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CMA는 불법 카르텔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£100,000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보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CMA의 관용 정책 및 CMA의 제보자 보상 정책.
- 카르텔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CMA 카르텔 핫라인(020 3738 6888)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cartelshotline@cma.gov.uk.
- 모든 미디어 문의는 다음 이메일을 통해 CMA 홍보실로 보내주십시오. press@cma.gov.uk 또는 전화(020 3738 6460)로 문의하세요.
- 일반인 문의는 다음 주소로 CMA의 일반 문의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general.enquiries@cma.gov.uk 또는 020 3738 6000으로 전화하세요.